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 모 씨는 장 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 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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