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력을 다해온 고발사주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는 그동안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상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제보자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로 두 차례 전화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낸다” 등 고발장 작성에 배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즈음 조씨와 김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자가 찍힌 메시지를 통해 문제의 고발장 파일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조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중간에 제3의 인물 여러 명을 거쳐 파일이 전달되더라도 최초 전달자의 이름만 꼬리표처럼 남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손 검사가 텔레그램 상의 고발장 최초 전달자라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1차 영장에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 적시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범위를 2차 영장에서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파악할 단서인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은 결국 손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함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치명타를 입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공범관계로 의심했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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