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공수처 수사 확대 움직임 또 제동
영장 내용 보완했지만 수용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사진)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10분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8일 만에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발장을 전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움직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 등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는데, 2차 영장심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공수처 여운국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차 영장 때와 달리 “손 검사가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김 의원에게 보냈다”며 전달 경로 등을 적시했다.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 등의 표현을 일부 없앤 것이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표현만 바꾼 것일 뿐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경우 손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법하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한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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