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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수노조 “2015년 노조 설립 인정해달라” 정부 상대 소송, 2심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1-12-03 07:37
2021년 12월 3일 07시 37분
입력
2021-12-03 07:37
2021년 12월 3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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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0/뉴스1 © News1
2015년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국교수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전국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5년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려졌던 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무효로 보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이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을 넘겨 개선입법이 이뤄졌고 개선입법의 부칙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공포한 날부터 개정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개정 교원노조법에 따라 2021년 7월 이미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노조로서 지위는 유지된다.
다만 노조 설립일이 2015년 4월로 앞당겨질 경우 이 때를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국교수노조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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