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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쳐다보냐” 지나가던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03 08:04
2021년 12월 3일 08시 04분
입력
2021-12-03 08:04
2021년 12월 3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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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9세 아이도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폭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B양(9)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잡아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또래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3월 길을 지나가던 74세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밀어 넘어뜨린 뒤 어깨를 밟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2월에는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이를 말리는 시민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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