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 법정구속됐다고 교도관 폭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일 10시 40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에서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교도관에게는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8년에도 경찰 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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