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44)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험생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비방한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범위가 특정되고, 그러한 댓글을 읽는 수험생들은 비방당한 해당 강사에 대한 강의실력과 수준에 대해 착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조롱과 비방의 댓글이 작성된 것은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과 올바른 댓글문화를 침해한 점에 따라 피해강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강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의 댓글을 게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경쟁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에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을 비난하고 타학원 강의의 운영방식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17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3~4월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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