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조차 불복했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모 씨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양부 A 씨 측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씨 법률대리인은 장 씨가 병원에 이동했고 택시 안에서 CPR을 시행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 살인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씨 측은 ‘PR 과정에서 정인이 숨졌거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을 약한 둔력에도 기존 손상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며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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