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폭행 종용 8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 파기환송심 징역 15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일 11시 53분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아동들 아버지와 합의한 후 피해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다만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성격 발달을 위해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친모에게 학대를 종용하거나 지시했고 실제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해 건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며 “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직접 학대한 친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인 B(38)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 8살인 B씨의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이 기간에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 등에서 빨랫방망이 등을 이용해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월 A씨는 B씨에게 “때리는 척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는 등 학대를 종용하기도 했다.

또 C군에게 욕설하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이용, C군이 낮잠을 자면 잔다는 이유로 B씨가 학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는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보호책임이 있는 B씨의 죄가 더욱더 무겁다”라며 A씨에게 1심 판결인 징역 17년보다 7년 줄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가 쌍방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A씨가 공범에 해당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어 아동 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B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내려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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