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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검찰 모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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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5:33
2021년 12월 3일 15시 33분
입력
2021-12-03 15:33
2021년 12월 3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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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가 검찰과 양부에 이어 판결 불복으로 상고했다.
양모 장모씨는 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양부 안모씨는 전날 상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장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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