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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군무 이탈에 성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5 07:07
2021년 12월 5일 07시 07분
입력
2021-12-05 07:07
2021년 12월 5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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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개월 동안 부대를 53차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강제추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광주 모 지역대 또는 동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3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53차례에 걸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상 출근하지 않고 군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 10분부터 4시 15분까지 자신이 살던 원룸에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빈번하게 지연 출근을 하거나 군무를 이탈했다. 이 과정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상관들이 여러 차례 데리러 오게 만들기도 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감금·강제추행으로 군 수사를 받으면서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점, 복무를 마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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