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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유급휴직으로 속여 고용지원금 챙긴 업체 대표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05 08:50
2021년 12월 5일 08시 50분
입력
2021-12-05 08:49
2021년 12월 5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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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매출 감소에도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유급휴직을 시행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송서비스업체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매출이 줄었는데도 근로자 2명 고용을 유지하고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7차례 신청해 정부로부터 237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일터에 나와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해 공소 제기 전 부정수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징금까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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