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중대장의 아이디를 도용해 자신의 휴가를 ‘셀프 결재’한 군인이 전역 후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23)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2019년 11월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휴가를 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자신이 평소 알고 있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스스로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전역했으나, 뒤늦게 적발됐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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