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전자화…267건 등록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5일 09시 09분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을 전자화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살인과 강간살인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문서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장,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이 등록됐다.

또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해 빠르게 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시도 경찰청 간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2011년 12월부터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도 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설치됐다.

그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력사건 총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8월 제주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것을 확인,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같은 달 전북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4년 전 20대 여성 살인 및 유기 미제사건의 피의자를 설득해 자백을 받아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했다.

2019년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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