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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비번 왜 몰라” 딸 상습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1-12-05 10:10
2021년 12월 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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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딸을 상습 폭행하거나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복지센터 내 공용물건을 부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으로 28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녀를 충실히 양육하기는커넝 학대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친딸(당시 15세)의 통장에 넣어둔 돈을 출금하려던 중 딸이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딸에게 신체적 손상과 건강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탁자를 넘어뜨려 유리 상판을 파손했다.
그는 음주운전 4차례 등 각종 범행으로 28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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