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소가 틀려요”…손님과 시비 중 폭력 행사 혐의 배달원 무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5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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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소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 배달됐다며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른 배달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춘천 애막골 인근으로 배달을 나갔으나 배달앱에 저장된 주소가 잘못 설정된 탓에 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음식을 주문한 손님 B씨를 찾아가 배달앱에 저장된 주소를 바꾸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밀치고 어깨를 잡아 폭행했다.

이에 A씨도 B씨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 배로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손님인 B씨는 A씨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배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앗았고, A씨는 자신의 배달업무를 방해하기 전에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배달업무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방해한 것은 음식점의 주문취소나 고객항의를 유발하는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소극적으로 배와 가슴을 방어한 행위로 B씨가 입은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A씨는 B씨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실랑이 과정에서 B의 배와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인의 배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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