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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물건 안실어줘”…지게차 기사 쇠망치 폭행한 60대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5 11:40
2021년 12월 5일 11시 40분
입력
2021-12-05 11:39
2021년 12월 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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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물건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지게차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연안부두에서 지게차 운전자 B(46)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B씨가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주지 않고 1시간을 기다리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이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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