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53)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씨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시켜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 전 부사장은 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