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성 폭행당하는데 ‘모른척’ 경찰…징계 수위 7일 결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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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2일 오후 8시1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사업가가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와 전직 정치권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술집 내부 CCTV 영상 속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독자 제공) 2021.10.15/뉴스1 © News1
지난 10월12일 오후 8시1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사업가가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와 전직 정치권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술집 내부 CCTV 영상 속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독자 제공) 2021.10.15/뉴스1 © News1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데도 특별한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현직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가 7일 오후 3시 청사 내에서 개최된다.

A경감은 지난 10월12일 저녁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여성 동석자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광주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감찰위원회를 열고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사유는 ‘품위 훼손’이다.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징계위 참석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징계위를 통해 A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경감에 대한 징계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경감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 등 일정 조율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A경감이 내일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은 명확히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내·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해당 징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이 소청 의지가 있을 시 감찰 조사가 장기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해당 술자리에는 A경감과 건설·호텔 사업가 B씨(56),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선거캠프 전 관계자, 술집 사장, 폭행 피해 여성 등 5명이 동석했다.

술을 마시던 도중 B씨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주변인들이 만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가게 밖으로 함께 나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와 자신의 소지품을 챙긴 뒤 폭행 현장을 빠져나갔다.

A경감은 “귀가하려던 찰나에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가게 밖에서 폭행을 휘두른 B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이어 “도의적인 부분은 인정하나,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하면서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이 폭행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대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내부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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