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려 속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왜?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6일 12시 53분


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첫 집단감염이 확인돼 출입문이 폐쇄, 교인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첫 집단감염이 확인돼 출입문이 폐쇄, 교인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종교계와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일부터 4주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다른 방안없이 지난달 1일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백브리핑에서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출입제한과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4주간 시행되는 특별방역 조처에 따라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 외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반면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거주 40대 목사 부부에서 시작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를 향해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거나 별다른 방역조처를 검토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중수본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기존 위드코로나 이행계획 중 1단계 방역지침을 지키면 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교회 내부 공간이 분리됐다면 운영 기준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은 할 수 없다. 성가대나 찬양팀에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독창만 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인원제한 없이 합창할 수 있다.

성경공부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 구성할 수 있다. 수련회 등 종교 행사는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설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이라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다수가) 드나들어 통제가 다소 약화돼 있다”며 “정해진 서비스나 구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설별 서비스 형태에 따라 출입자 관리가 용이한 경우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 시장처럼 종교시설도 종교 행위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종교시설 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 강화를 논의 중”이라며 “종교시설 감염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종교계와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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