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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면회 시켜달라”…요양원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2-06 14:05
2021년 12월 6일 14시 05분
입력
2021-12-06 14:05
2021년 12월 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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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어머니 면회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 입구에서 요양원 직원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양원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면회와 영상통화 요청이 거부되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협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요양원의 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 요양원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으나, 경미해 재물손괴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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