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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면회를 거절당하자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 입구에서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찍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요양원에 어머니와의 대면 면회를 요청했지만 요양원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 요양원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으나 경미해 재물손괴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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