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면회 거부당하자…요양원 직원 흉기 위협한 60대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6일 14시 59분


ⓒ뉴시스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면회를 거절당하자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 입구에서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찍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요양원에 어머니와의 대면 면회를 요청했지만 요양원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 요양원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으나 경미해 재물손괴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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