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어” 檢, ‘친할머니 살해’ 10대 무기징역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6일 16시 03분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을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2021.8.31. 뉴스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을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2021.8.31. 뉴스1
9년간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하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받는 동생 B 군(16) 장기 12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 역시 (피해자를) 60회 찌르는 등 매우 잔인했다”라며 “범행 후 집안 곳곳에 향수를 뿌리고, 119 및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는 등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18세 소년이기는 하나 범행 방법,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A 군은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 외출 제한 및 주거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명령에 처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생 B 군에게는 “범행을 도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에 처해달라”라고 했다.

A 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집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B 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또 누구에게 하면 이제는 제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다짐할 것”이라며 할머니에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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