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하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받는 동생 B 군(16) 장기 12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 역시 (피해자를) 60회 찌르는 등 매우 잔인했다”라며 “범행 후 집안 곳곳에 향수를 뿌리고, 119 및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는 등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18세 소년이기는 하나 범행 방법,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A 군은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 외출 제한 및 주거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명령에 처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생 B 군에게는 “범행을 도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에 처해달라”라고 했다.
A 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집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B 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또 누구에게 하면 이제는 제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다짐할 것”이라며 할머니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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