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강아지 10여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4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4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고문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강아지를 물 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안 결과 숨진 강아지 사체에서는 화상 흔적 등이 발견됐다.
A 씨는 죽인 강아지를 자신이 사는 회사 관사 화단에 묻었다. 경찰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다.
동물단체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3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학대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한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강아지 이외에 입양한 강아지가 더 있을 수 있어 A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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