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쪼개기 회식’ 대장동수사팀, 2차까지 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12-07 03:00
2021년 12월 7일 03시 00분
입력
2021-12-07 03:00
2021년 1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초구, 방역위반 11명 추가 과태료
지난달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쪼개기 회식’을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1차 회식을 한 뒤 인근에서 2차 회식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4일 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2차 회식을 한 대장동 수사팀 소속 직원 1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회식을 한 주점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을 하기 전 이뤄지는 사전 통지”라며 “실제 행정 처분은 회식 당사자와 음식점 운영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15명이 모여 1차 회식을 했다. 회식은 7, 8명이 방을 나눠 진행됐다. 회식에 참석했던 A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이 다음 날인 5일부터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초구는 1차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사전 통보를 했고 식당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했다. 검찰은 이후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방역수칙 위반
#쪼개기 회식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5만원 제주 숙소 1100만원 결제한 中관광객…‘원화-위안화’ 착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