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인사 사실상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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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맡은 윤종섭 장기유임
기존 인사원칙-관례 깼다고 판단
올해 초 김명수 인사 사실상 비판

6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12.6/뉴스1
6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12.6/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초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 없는 법관 인사’를 사실상 비판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되어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대법원의 법관인사분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법관대표회의가 서울중앙지법의 올해 초 정기 인사와 관련해 인사 원칙과 관례가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올 2월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같은 재판부에 잔류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던 기존 인사 원칙과 관례를 깬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사법농단 사건 중 유죄 판결을 처음 받았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에서 법관 인사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해 상정했다”며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일선 판사들이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의 불공정한 인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법관대표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올해 초 인사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인사 원칙#핀사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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