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최초 신고를 했을 당시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11월19일 오전 11시27분부터 11시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다. 이후 오전 11시33분부터 11시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1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고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29분으로 확인됐다. A씨가 헤어진 연인인 김병찬(35)에게 위협을 당하던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임의적으로 ‘코드 1’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을 따져 0~4 사이의 사건코드를 매기게 된다. 0에 가까울 수록 위급한 상황으로 0과 1은 긴급상황, 2와 3은 일반상황, 4는 비응급상황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1~4는 신고 전화가 종료돼야 신고 내용을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코드 0은 신고 내용이 통화 중 실시간으로 하달된다.
최춘식 의원은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 상황을 전제해 신속 대응해야 하는데 당시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초 신고 접수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 내용이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대응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으며 내주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맡아 신속 대응하는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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