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3000만원 과징금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7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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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과징금 3000만원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엠넷 예능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7월부터 9월까지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상휘 심의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 뿌리 깊게 내려야 한다”며 “공정에 메말라 하는 청년들은 실제 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봐 진다. 이런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당연히 사회적 파장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방송으로 명백하게 피해자가 발생했고 엠넷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000만원이 과장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가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 생활정보 프로그램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멤버 3명을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관련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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