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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여성사업가 살해 50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공범도 죽였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7 10:25
2021년 12월 7일 10시 25분
입력
2021-12-07 10:24
2021년 12월 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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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공범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50대 여성사업가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C(4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C씨에게 “B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B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C씨와 공모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5일 오후 7시30분께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공범 C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전날 오후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 등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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