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하 벌금·15일 이내 구류 처할 수 있어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강변북로를 자전거로 질주한 남성이 포착됐다. 이 남성의 양옆으로는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6일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한 영상에는 자전거를 이용해 강변북로 3차선을 달리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후미등이나 안전 장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탓에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자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게시물에는 “저러다 부딪히면 또 차량 운전자가 죄인이지”, “민폐다”, “목숨을 내놨네”, “술 마신 것 아니냐”, “갓길도 아니고 한가운데를 달린다고? 제정신이냐” 등 질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된다. 자전거와 이륜차(긴급자동차 제외) 등이 달리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 구류에 처해진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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