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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일값 2만원 왜 안갚아?”…여성 얼굴·뒤통수에 흉기 휘두른 6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2-07 11:49
2021년 12월 7일 11시 49분
입력
2021-12-07 11:33
2021년 12월 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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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과일 외상값을 안 갚자 흉기로 채무자 여성 얼굴을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이 같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과일 노점상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외상값 2만6000원가량을 갚지 않은 채 ‘날 죽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가 붙자 채소를 자르던 칼로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확보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가 7일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처음 사건을 관할한 수서파출소가 오전 8시까지 임시로 폐쇄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된 피해자와 접촉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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