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조·건설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여전히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11월 실시한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2만3473개 사업장 가운데 1만5108개소(64.4%)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점검에선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 대응을 돕기 위한 취지다.
현장점검에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만808명(건)도 확인됐다.
업종·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3억~1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이 42.1%(492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원 미만 사업장이 25.3%(2963개소)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선 10~29인 사업장 46.3%(1574개소)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10인 미만 규모에서 위반 사업장도 37.8%(1284개소)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8일 2000여개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선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사망사고가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제조·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 결빙(살얼음)에 의해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 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며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짐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에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현장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