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허용 기준이 달라진 것을 두고 현장에선 서로 다르게 이해하며 일부 혼란이 야기됐다.
‘미접종자 1명’이 왔을 때만 예외라는 의견부터, ‘6명까지 가능하지만, 그중에서 1명의 미접종자만 허용된다’는 의견 등 저마다 후속 대책을 달리 해석하며 헷갈린다는 분위기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16개로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지난 6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각 4명씩 줄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준을 두고 식당·카페 주인들은 ‘혼자 왔을 때만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2명이 넘으면 무조건 접종자여야 한다는 말“, ”미접종자지만 PCR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입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6명 중 1명만 미접종자 예외 허용이면, 5명이 왔을 때 1명이 미접종자이면 입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등 질문이 이어졌다.
뉴스1이 서울시와 서울시 내 보건소 5곳에 문의해본 결과, 6명 안에 1명만이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입장할 수 있다. 또 미접종자가 1명을 초과하더라도 PCR음성확인서만 있다면 일행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미접종자 6명이 식당·카페에 방문할 경우, 6명 중 5명이 PCR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입장할 수 있다. 오로지 1명만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더라도 일행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각각으로 기준을 해석하면서 입장할 수 있음에도 손님을 내보내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일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미접종에 PCR음성확인서도 없는 1명이 일행 2명과 함께 찾았으나, 직원이 이 손님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6명 이내 모임에서 1명은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일행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는 5명이 왔지만 미접종자 2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님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미접종자 중 1명이 PCR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서울시의 ’특별방역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고시를 보면 식당·카페의 경우 모든 출입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미접종일 경우 PCR음성확인서, 예외자(18세 이하인 자 등)의 경우 예외로 인정 중이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고 예외자도 아닌 사람은 단 1명만 예외로 인정한다고도 했다.
서울 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6명까지 단 1명만 아무것도 없어도 입장할 수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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