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 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수정안에서 아동학대 범죄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기본 영역 징역 17~22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및 무기징역 이상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졌다. 이 같은 심의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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