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답한 것.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전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해갔다. 당시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제기 후의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지목한 근거도 없다”는 반발이 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김 총장에게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당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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