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수사에…“입장표명 조심스러워, 사필귀정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7일 16시 47분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답한 것.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전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해갔다. 당시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제기 후의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지목한 근거도 없다”는 반발이 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김 총장에게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당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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