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립학교 교직원 ‘안 갚은 대여금’ 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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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7일 17시 46분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 명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연체금과 연체 이자가 39억 원이 넘는다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 자금 또는 국고 학자금을 대여받은 뒤 퇴직한 교직원 중 이를 갚지 않은 교직원은 총 1만 1740명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과 연체 이자는 39억 1400만여 원에 달한다. 생활 자금이 27억 5400만여 원, 국고 학자금이 11억 6000만여 원이다.

관련법을 보면 공단은 국고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할 때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해야 한다.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않은 교직원은 납기 초과 일수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미상환 대여 잔액이 39억 1400만여 원에 달하는 데도 공단이 연체금과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단은 생활자금 또는 국고 학자금 미상환 대여 잔액이 교직원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교직원이 퇴직 급여 등을 청구할 때까지 대여 잔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고지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체금,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퇴직 교직원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대여금 상환 고지와 납부 독촉, 연체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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