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 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10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 씨가 지역 행사진행자(MC)인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당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는 갑자기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경감은 이를 만류하며 술집 밖으로 B 씨를 데리고 나온 뒤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격분한 B 씨가 술집으로 들어가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C 씨에게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이들 외에도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A 경감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귀가하려던 찰나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게 밖에서 B 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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