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호 산재 사망사건 원청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고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결정되는 날”이라며 “하지만 지난 11월 검찰은 하청노동자를 높게 구형하고 원청사 직원들은 솜방망이 구형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무시당하고 권한도 없는 하청관리자는 사고가 나자 현장책임자로 둔갑한다. 원청책임은 면제된다”며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업 책임이 없어지고 있다. 산재살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하청사, 도급사, 현장에 있던 노동자만을 산재살인 원인으로 판단한다면 산업현장의 산재사망을 줄일 수 없다. 기업에게 산재살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청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보고서에 적시된 ‘기업의 산업안전 의식과 투자, 경영방침이 전혀 없었다’는 책임 소재가 묻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노동부가 올해 산재사망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정책을 밝혔지만 오히려 산재사고 사망자는 9월 기준 67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며 “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을 만든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만들 수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재판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사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사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을, 팀장 및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평택지원 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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