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살해뒤 공범도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03시 00분


과거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형 받아
검거당시 여행가방 챙겨… “도주 우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인하대역 인근 주차장에 있던 B 씨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 전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수백만 원도 빼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다음 날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도 살해했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B 씨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6시 반경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으며 옷가지 등이 가득한 여행 가방도 미리 챙겨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강도상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B 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인 C 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 살해#공범 살해#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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