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슈퍼마켓을 털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80·여)씨의 가방에서 16만 9000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자 B씨의 웃옷 양 깃을 잡고 흔든 뒤 도주했다.
A씨는 급하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다시 슈퍼마켓에 침입해 B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 자신의 범행과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B씨의 콧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재차 달아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침입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A씨가 절취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