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원심에서는 계획적 살인을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이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근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퇴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계획적 범행을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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