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부사관이 女장교 강제추행, 은폐 의혹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8일 11시 21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할 즈음 8비행단에서 강제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의 소식이 알려졌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0비행단에서 이 중사 사망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A 상사는 같은 부대 소속 장교 B 씨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졌다. 식사가 끝난 후 주차장에서는 피해자에게 ‘귀가 작다’며 귀를 만졌다.

또 다음날인 7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해주고 싶다며 사적 연락을 했고, 8일에는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 오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상사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고 보냈다. B 씨는 지난 4월 9일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센터는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C 중령이 B 씨에게 처벌 의사를 물으면서 ‘형사 사건화하면 피해자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역고소, 무고죄 고소 등을 할 수 있다’며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무마·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C 중령은 4월 12일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중단됐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 실시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 기간인 6월 4일에는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A 상사를 ‘상관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타 부대 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상사는 보직 심의 결과 부대 잔류가 결정됐고 C 중령은 B 씨에게 전화해 ‘군대 생활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 ‘A 상사 전출을 통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B 씨는 청원휴가를 갈 때까지 3개월 동안 A 상사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B 씨는 A 상사와 C 중령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다. 하지만 군 검사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A 상사를 불기소 처분했고 B 중령 역시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B 씨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라며 “국방부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몸은 만졌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에 대해서도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