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진행된 전 매니저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날 박 판사는 “이 사건 쟁점은 신씨와 A씨 사이에 10분의 1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신씨가 A씨에게 연예인 갑질을 했는지 여부”라며 “A씨는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음에도 신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국내 및 해외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해외 수익도 A씨의 능력으로 기획해 수익이 창출된 부분이 없다”며 “수익 배분 약정이 가정된다고 해도 10분의 1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갑질 의혹에 대해선 “A씨는 자신과 신씨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기사에 드러나게 했다”며 “신씨가 실제로 욕설을 한 부분은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한 만큼 사실을 적시해 비방 목적으로 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시간이 10년도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는데 A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신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 하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며 “오랜 세월 연예업계에서 막역한 사이로 신씨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신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내용이 담긴 기사와 함께 ‘정의’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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