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이)피해자 유족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B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는 B씨를 찔렀다. 찌른 횟수만 무려 34차례에 달한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