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질문에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그것이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며, 그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만 답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관련 진상조사나 공수처 수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사필귀정이 눈에 띄기보다는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더 눈에 띈다”면서 “사필귀정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이 어제는 공소장 유출이 자신있게 죄(공무상비밀누설)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데 황당하다”며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이 불법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테니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장관이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진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한 검사장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을 무제한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도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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