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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휘발유 뿌렸지만 불 지르진 않아”…원룸 여친 숨지게 한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2-08 11:46
2021년 12월 8일 11시 46분
입력
2021-12-08 11:45
2021년 12월 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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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26)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사고 직후와 사망당시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A씨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2L 용량의 휘발유를 2~3통 뿌렸을 뿐”이라며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를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해자들이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사진, 영상을 통한 유추 또는 피고인의 주장만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0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자신도 양 다리와 손 등 신체의 49%가 화상을 입어 불을 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속행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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