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공동격리자는 격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차부터 출근이 가능해진다. 재택치료자가 백신 접종완료 또는 18세 이하인 경우 4인가구 136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책치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가족 공동격리 부담 해소를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된다.
격리 기간 중 외출이 어려웠던 공동격리자는 진료·약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해지고,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에 PCR검사 이후 음성 판정 시 격리를 해제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 또는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오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당초 4인가구 기준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는 90만4920원이었지만, 46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136만4920원을 지원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성인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기존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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