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 또는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오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당초 4인가구 기준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는 90만4920원이었지만, 46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136만4920원을 지원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성인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기존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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