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마구 때린 190㎝ 거구 ‘살인미수 무죄’…2심서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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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2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심이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들도 1심 판단을 비판하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살인 공포를 느끼고 살려달라고까지 했다”며 “이게 살인미수가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진행된 김모(27)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김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등 한 번뿐인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됐지만 김씨는 피해 회복 조치 없이 용서를 안 구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의 경우 신장 190㎝에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시장 170㎝ 정도에 70대 남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라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우발성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한번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오자 김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력과 행동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정신적 상처를 받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저는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A씨와 아들 B씨도 지켜봤다.

B씨는 “사건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1차(1심)에서 상해만 인정이 됐는데, 눈에 장애가 남았고 손목 골절 부위도 아직 운동이 안 된다”며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이나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살인미수가 (왜) 안 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김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노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5차례 얼굴을 차는 등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가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 등 4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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