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찾아가 현관에 불 지르려한 50대…“이혼 이유 말 안 해줘서”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8일 13시 2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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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예비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37분쯤 창원시 의창구 이혼한 아내 B씨(40대) 주거지의 현관문 등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를 막기 위해 나온 아들과 대치하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와 지난 3월 이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이혼 사유를 묻기위해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화가나 술을 먹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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