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수차례 다투다가 격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평소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평소에도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품고 있었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범행 방법도 매우 흉포하고 잔인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인정했고 어머니로부터 비난받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친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고 있고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그날 어머니가 내게 나가 죽으라고 비난했을 때 늘 그래왔듯이 함께 있는 장소를 벗어나거나 참고 인내했어야 한다”며 “그날 죽을죄를 저지른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고 앞으로 주어진 삶에 있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6일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모 B(45)씨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최근 취업한 직장에 대해 다툼이 생겼고 이에 격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장에 대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말했고 B씨가 본심을 말해보라며 대답을 강요하자 다툼이 생겼고 B씨로부터 ‘죽어버려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부터 A씨 직장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B씨는 A씨와 직장 및 이사 등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 모친을 살해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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